"혈세로 공무원 통신비 지원"…시민단체, 강남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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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조사 후 '지원 말라' 통보 와서 6월부터 중단"
지난 수년간 공무원과 구의원의 휴대전화 요금 십수억원을 구 예산으로 지급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신 구청장과 휴대전화 이용요금 예산 관련 책임자를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구는 법적 근거가 없이 '자체 방침'만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19억4천여만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구 예산으로 내줬다.
구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준 대상은 소속 직원 1천300여 명 전원과 전체 구의원 21명이다.
구는 5급 이상 직원에게는 월 5만원, 6급 이하 직원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했다.
구의원에게는 소액결제 등을 제외하고 월 10만원 이내를 줬다.
구가 이 같은 방법으로 7년간 예산에서 내준 휴대전화 요금은 구청 직원 18억여원, 구의원 1억4천만원 등 총 19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위례시민연대는 "공무원의 급여성 경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구는 자체 방침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행정안전부는 2015년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자 집합교육'에서 지방의원 휴대전화 이용요금 지원 여부를 정부합동감사에서 중점 점검할 것을 강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는 이미 부서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공용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민단체는 구의 이 같은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소속 직원에게 이처럼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로 휴대전화 요금 월 15만원과 태블릿 PC 사용요금 월 2만9천원 등을 지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올해 상반기 이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서 5월에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그 이후로 지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신 구청장과 휴대전화 이용요금 예산 관련 책임자를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구는 법적 근거가 없이 '자체 방침'만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19억4천여만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구 예산으로 내줬다.
구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준 대상은 소속 직원 1천300여 명 전원과 전체 구의원 21명이다.
구는 5급 이상 직원에게는 월 5만원, 6급 이하 직원에게는 월 2만원을 지급했다.
구의원에게는 소액결제 등을 제외하고 월 10만원 이내를 줬다.
구가 이 같은 방법으로 7년간 예산에서 내준 휴대전화 요금은 구청 직원 18억여원, 구의원 1억4천만원 등 총 19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위례시민연대는 "공무원의 급여성 경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구는 자체 방침만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행정안전부는 2015년 '전국 지자체 예산담당자 집합교육'에서 지방의원 휴대전화 이용요금 지원 여부를 정부합동감사에서 중점 점검할 것을 강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는 이미 부서별로 업무 특성에 따라 '공용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민단체는 구의 이 같은 휴대전화 요금 지원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소속 직원에게 이처럼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외에 별도로 휴대전화 요금 월 15만원과 태블릿 PC 사용요금 월 2만9천원 등을 지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올해 상반기 이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서 5월에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다.
그 이후로 지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ts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