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5%만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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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다.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정부는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부담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덜어준다.취약계층 의료비부담 경감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태희, 남편 비 촬영장에 간식차 쐈다…더운날 커피+빙수 ‘특급내조’ㆍ‘부군상’ 송선미, 이토록 행복한 부부였는데...“안타까워”ㆍ김성주 “아내, 핫도그 사업 실패로 빚졌다” 깜짝 고백ㆍ‘배용준 전 연인’ 이사강, 한정판으로 가득한 집...남다른 집안 스펙ㆍ“이병헌은 좋겠네” 한정식집 뺨치는 이민정 요리 솜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