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검사 결과…"유해물질 안전 기준 점검해야"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일부 닭고기에서도 기준치의 최고 6배에 달하는 구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4∼5월 식약처의 '유통 닭고기 및 계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닭고기 60건 중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 화성과 인천 서구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닭고기에서 기준치 0.1mg/kg(킬로그램 당 밀리그램)보다 높은 0.6mg/kg과 0.3mg/kg의 '톨트라주릴'이 검출됐다.

톨트라주릴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유해 물질로, 닭에 구충제로 사용된다.

황 의원은 "정부 부처는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과 동시에 농식품과 축산물 전반에 걸친 유해 물질 허용 안전 기준을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