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 이어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비법조인 출신인 박상기 장관 취임을 시작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들에게 법무부 실·국장 등 주요 간부직을 개방하는 탈검찰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직위 중 검사가 독점해 온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에는 검사만 보임하던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이용구 변호사를 임용했다.

다만 법무부는 기조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등 개방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실·국장이 아닌 과장급 이하에도 여전히 검사 출신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복수 직제 직위를 확대하는 등 비 검사 출신 인재를 더 활용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종합 권고안을 마련하기 전이라도 분야별 추진계획 중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해 장관에게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탈검찰화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각종 개혁 주제를 향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