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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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임 없는 조례 효력 없어" vs "추가 공공시설물 조례 효력 타당"
전국적인 힐링·관광 명소로 잘 알려진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하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담양군의 입장료 징수가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경우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만으로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0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폐도) 메타세쿼이아 길(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담양군은 2012년 42만41명이던 관광객이 2013년 47만4천962명으로 13.1% 늘고 2014년에는 63만8천360명으로 무려 34.4% 증가하자 2015년 입장료를 인상했다.
성인 1천원에서 2천원, 청소년·군인 700원에서 1천원, 어린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누적입장료 수입은 27억여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과 지역 언론 등은 담양군이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도 2010년 제정한 '자연발생 관광지 관리조례'만을 근거해 입장료를 받아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최모씨는 "담양군이 법률 위임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받아 온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만약 불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했다면 그동안 입장료를 냈던 관광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학 박사인 전남도 모 사무관은 "담양군이 국도 24호 폐도를 공유재산법에 의거, 관리전환 받아 무상 관리하는 상태에서 추가 시설을 하지 않았고 위임법률이 없다면 입장료 징수는 할 수 없다"면서도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추가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조례에 따라 입장료 징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법률 위임이 없어도 조례만으로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입장료를 징수했던 것"이라며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자문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
전국적인 힐링·관광 명소로 잘 알려진 전남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하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징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담양군의 입장료 징수가 법률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에 효력이 없다는 주장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의 경우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만으로 효력이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0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군은 2005년 옛 국도 25호선(폐도) 메타세쿼이아 길(2.1㎞)의 관리권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아 2012년부터 성인 1천원, 청소년과 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다.
담양군은 2012년 42만41명이던 관광객이 2013년 47만4천962명으로 13.1% 늘고 2014년에는 63만8천360명으로 무려 34.4% 증가하자 2015년 입장료를 인상했다.
성인 1천원에서 2천원, 청소년·군인 700원에서 1천원, 어린이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올렸다.
지난 5년 동안 누적입장료 수입은 27억여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과 지역 언론 등은 담양군이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22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도 2010년 제정한 '자연발생 관광지 관리조례'만을 근거해 입장료를 받아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민 최모씨는 "담양군이 법률 위임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해 입장료를 받아 온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다"며 "만약 불법으로 입장료를 징수했다면 그동안 입장료를 냈던 관광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학 박사인 전남도 모 사무관은 "담양군이 국도 24호 폐도를 공유재산법에 의거, 관리전환 받아 무상 관리하는 상태에서 추가 시설을 하지 않았고 위임법률이 없다면 입장료 징수는 할 수 없다"면서도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추가 공공시설물이 있으면 조례에 따라 입장료 징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법률 위임이 없어도 조례만으로 입장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입장료를 징수했던 것"이라며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자문을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