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성추행 의혹' 목숨 끊은 교사 사건 교육부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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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조사와 처리 과정 아무 문제 없었다" 해명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던 교사가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총은 "전북 모 중학교 교사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지난 5일 목숨을 끊었다"며 "이 교사는 내사종결 처분을 받고, 피해 학생 전원 등 전교생도 성추행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 등은 조사를 강행하고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며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 중 강압이나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감사해달라"며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해당 학교 교원·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조사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전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교총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교육위원장에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행정사무 조사와 학생인권조례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에도 조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내사종결을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해야만 한다"고 반박했다.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봤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최초 진술이 있었으며, 숨진 교사도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의도는 없었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건을 그냥 덮을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전주연합뉴스) 이재영 백도인 기자 jylee24@yna.co.kr, doin100@yna.co.kr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은 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던 교사가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총은 "전북 모 중학교 교사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지난 5일 목숨을 끊었다"며 "이 교사는 내사종결 처분을 받고, 피해 학생 전원 등 전교생도 성추행이 없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교육청 등은 조사를 강행하고 신분상 제재 처분을 권고했다"며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과정 중 강압이나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감사해달라"며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 해당 학교 교원·학생에 대한 심리치료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조사 요청을 철회한 경우 등에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전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검토도 촉구했다.
교총은 전북도의회 의장과 교육위원장에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행정사무 조사와 학생인권조례 재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에도 조사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내사종결을 하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조사해 합당한 처분을 해야만 한다"고 반박했다.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봤다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최초 진술이 있었으며, 숨진 교사도 조사 과정에서 '성희롱 의도는 없었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탄원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건을 그냥 덮을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전주연합뉴스) 이재영 백도인 기자 jylee24@yna.co.kr, doin1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