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남식)는 17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평사원 출신으로 사장까지 오른 조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고 했지만 담 회장이 붙잡고 이들 부부가 보유한 회사 주식 가격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고 이 중 1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며 먼저 200억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