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간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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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16일부터 새마을금고 간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발표했다.
새마을금고 이용자는 그동안 창구에서 다른 새마을금고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를 냈다. 하나의 법인에서 지점을 운영하는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가 개별 법인으로 운영돼서다.
새마을금고의 창구 송금수수료는 송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700원, 10만~100만원은 900원, 100만원을 웃돌면 1500원이었다. 새마을금고는 매해 1억5000만원 수준의 창구 송금수수료 수익을 올려왔다.
상호금융회사 중 지역 농협은 창구 송금수수료가 없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조합 간 창구 송금수수료(100만원 이하 700원, 100만원 초과 1200원)를 받고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새마을금고 이용자는 그동안 창구에서 다른 새마을금고로 돈을 보낼 때 수수료를 냈다. 하나의 법인에서 지점을 운영하는 은행과 달리 상호금융회사인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가 개별 법인으로 운영돼서다.
새마을금고의 창구 송금수수료는 송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700원, 10만~100만원은 900원, 100만원을 웃돌면 1500원이었다. 새마을금고는 매해 1억5000만원 수준의 창구 송금수수료 수익을 올려왔다.
상호금융회사 중 지역 농협은 창구 송금수수료가 없지만 신용협동조합은 조합 간 창구 송금수수료(100만원 이하 700원, 100만원 초과 1200원)를 받고 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