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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발행 권한, 지자체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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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원 미만 사업은 중앙정부 심사 면제
    연간 3조원가량의 지방채 발행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시·도 기준 200억원 이상이었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도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방안을 16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채무 제로’ 지자체가 90곳에 달하는 등 지방 재정이 건전해짐에 따라 중앙정부 간섭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우선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넘어간다. 지자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에서 연간 채무 한도액을 자율로 결정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안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행안부 장관이 별도로 설정하고 채무비율이 40%를 넘는 지자체는 발행이 제한된다.

    지자체 투자의 심사 기준도 완화된다. 행안부는 기존 시·도 200억원, 시·군·구 100억원 이상 사업에 적용했던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을 시·도 300억원, 시·군·구 2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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