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평가에 변호사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평정 결과와 변협의 법관평가 결과를 판사 연임·보직·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을 바탕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가 기준은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파기율, 파기사유 등이다. 자질 평정에는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의 항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관 인사에 외부 기관의 평가를 반영하는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과 조정 강요, 고압적 태도 등을 견제하는 장치가 부족해 외부 기관 평가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