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KAI 협력사 대표 영장심사… 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허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KAI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6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KAI의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8일 황씨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AI에 항공기 날개 부품 등을 공급해온 황씨는 D사의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거래 은행에서 수백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D사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각각 300억원, 6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으나 현재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졌다.

앞서 황씨는 회사 자금 4억9천700만원을 빼돌려 이 중 3억원을 납품 편의 제공 대가로 KAI 부장급 직원이던 이모씨에게 건넨 혐의(횡령·배임증재)로 기소됐다.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KAI가 윤리 경영 기준을 적용해 발주 물량을 대폭 줄이면서 D사는 경영난에 봉착했고 지난 5월 창원지법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KAI가 특정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D사를 포함한 5곳의 KAI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