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국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아셨나요?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대부분이 내국인인 게 현실인데도 현행법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어찌된 일인지 이주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전국 500여 곳에서 게스트하우스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입니다.최근 국내 유명 모바일 숙박업체로부터 투자를 받을 정도로 게스트하우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 상당수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이곳을 내국인이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겁니다.[인터뷰] A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외국인만 받아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불법이) 감히 100%라고 말해 봅니다."내국인을 받지 않으면 게스트하우스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주들의 주장입니다.때문에 당국의 신고나 허가 없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서울과 부산, 강원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8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이 정도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뿌리 뽑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응입니다.오히려 내국인 이용을 합법화해 게스트하우스 산업을 양성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계속 불법·무허가로 영업할 경우 화재나 위생 등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이에 정부는 게스트하우스를 `도시민박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찬호 장인 박충서 "사위가 야구만해 돈은 많이 못 벌어"ㆍ임창정, 아내 미모 보니...연예인이라고 해도 믿겠네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ㆍ‘희귀병 투병’ 이은하, 외모 변했지만 멋진 무대…‘가창력 여전’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