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들에 인권기본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운영 확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단체 반발 등으로 상당수 지자체에서 인권조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인권위는 ‘지역 인권조례’ 공론화 10주년을 맞아 지자체의 인권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8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2012년부터 각 지자체장에게 인권조례 제·개정을 촉구해왔다. 올 4월 기준 16개 광역 및 82개 기초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서울과 강원은 인권위원회에 정책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했다. 광주와 충남은 인권위원회 회의를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권조례 제정이 뜨거운 감자다. 인천은 지난해 인권조례안을 만들어 상임위원회까지 통과시켰지만 본회의에서 종교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의 특성상 이슬람문화 등 다문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경북 포항시, 충남 아산시 등에서는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종교단체가 반발해 지역 시민단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폐지 운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은 지난 2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