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연루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성립요건 검토와 이득액 산정 위한 변호사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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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리조트 회원권 분양실적을 조작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자료를 근거로 A금융기관에서 600여억 원을 차입했고 시설공사 관련 허위서류로 또 다시 60여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일부를 빼돌렸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C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허위 재무제표로 얻은 이득은 600여억 원의 대출액이 아니라 대출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지위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이라면서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어 대법원은 “C씨 등이 제출한 허위 재무제표로 대출금 상황능력에 대해 착오한 것이 대출금을 내준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C씨가 편취한 것은 대출계약을 통해 받은 대출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액으로 보고 형법상 사기죄로 판단한 원심은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특경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중부로의 김보현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제3조 제1항에서는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 될 때는 특경법위반(사기)죄에 해당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높아지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에 연루됐을 경우 사기로 인한 이득액 산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동일한 사기수법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 각각의 피해액을 합산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서 대가를 일부 지급했더라도 사기로 인한 이득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닌 교부받은 이득액 전부로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억울하게 사기죄로 몰렸을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요건을 꼼꼼하게 살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로 인한 재산상 피해 등이다.
우선 기망행위에 대해 김보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돈을 교부받기 위해 가해자가 그 사용용도를 속이거나 변제능력 등을 거짓으로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그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진실을 알았더라면 가해자에게 재산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자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김 변호사는 “또 이와 같은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 또는 처분해야 사기죄가 성립하고, 재물 교부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이러한 사기 사건에 연루됐을 때에는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범죄 성립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각 사안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보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31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및 서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재직했다.
또한 그는 ‘디도스 특검’ 파견 검사로도 활약하였고 수원지검 재직 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로부터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받아 2016년도 우수 검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김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사로서 사기 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제대로 진술, 증명하지 못한 채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검사 경력을 토대로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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