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결의 2371호 만장일치 채택…북한 연수출 '3분의1'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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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회의 ICBM 발사 강력대응…중국·러시아도 동참, 만장일치 채택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수산물 수출 전면금지…해외노동자 송출 동결
'원유수출 금지' 빠져…美 "추가액션 필요" 中 "北 긴장고조 중단해야…사드 도움안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주말인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선언적 주의를 촉구했지만, 이번 결의에서는 수출금지라는 구체적 '액션'을 추가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그러나 이날 결의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했으며, 다만 '북한이 밝힌 ICB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은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슈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서 한국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lkw777@yna.co.kr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수산물 수출 전면금지…해외노동자 송출 동결
'원유수출 금지' 빠져…美 "추가액션 필요" 中 "北 긴장고조 중단해야…사드 도움안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북한의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도 차단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주말인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기존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할 경화를 획득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제3국에서 일하도록 송출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국가(회원국)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면서 선언적 주의를 촉구했지만, 이번 결의에서는 수출금지라는 구체적 '액션'을 추가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Ryonbong General Corporation)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유엔 회원국은 이들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의 경우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그러나 이날 결의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했으며, 다만 '북한이 밝힌 ICBM'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의를 주도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가장 혹독한 제재"라면서 북한이 이번 제재로 수출의 3분의 1을 잃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욱 더 급속히 위험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은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슈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면서 한국내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