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권센터 추가의혹 제기에 "철저히 밝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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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6일 군인권센터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외에도 다른 장성들의 병사에 대한 '갑질'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데 대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군 검찰 수사와 공관병 운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장관 지시에 따라 군 검사 등 수사 인력을 편성하여 휴일도 없이 7군단, 육군본부, 2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증거물 확보 등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 검찰이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고, 국방부 검찰단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검찰단장이 장관 보고시 언급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군 검찰 수사와 공관병 운용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장관 지시에 따라 군 검사 등 수사 인력을 편성하여 휴일도 없이 7군단, 육군본부, 2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증거물 확보 등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군은 이를 통해 국민적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 검찰이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다고 지적했고, 국방부 검찰단장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검찰단장이 장관 보고시 언급했다고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ljglo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