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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은 폭동' 내용 삭제해야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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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한경DB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한경DB
    '전두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등으로 서술한 대목이 삭제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5월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있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 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5월 단체가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본안) 소송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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