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인간 폭력 8천여명 입건…"신변보호 제도 도움"

데이트 폭력사건이 또 발생해 남자친구에게 맞은 여성이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38·회사원)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6)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씨의 119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뇌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자신과 수년째 교재중인 B씨의 다른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번 사건에 앞서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트럭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데이트 폭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또 데이트 폭력'…남친에게 맞아 의식 불명
경찰철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천367명(449명 구속)이 입건됐다.

2015년 7천692명보다 8.8% 늘어났다.

이 가운데 52명은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

해마다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고귀한 목숨을 잃는 셈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각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하는 등 연인 간 범죄에 엄정히 대응한단 방침이다.

연인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보호시설 제공, 경호, 위치 추적 장치(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