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북자 14명에 현금 제공한 탈북자단체 대표 등 기소
'차비 2만원'에 대선후보 출정식 동원된 탈북민들
탈북민들이 차비 조로 2만∼3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한 대선 후보의 출정식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31일 서울의 한 교회 집사로 활동하는 A씨와 탈북자단체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9대 대선에 출마한 한 군소 후보 지지자인 A씨는 올해 1월 교회 지인인 B씨에게 한 사람당 2만∼3만원의 참가비를 줄 테니 해당 후보의 출정식 성격을 띠는 북 콘서트에 참석할 사람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탈북자단체 대표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 '일감' 공지 글을 올리고 나서 다른 두 탈북자단체 대표들로부터 총 14명의 참석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 콘서트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2만원 또는 3만원의 참가비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해당 대선 후보의 경우 A씨와 B씨의 범행에 관련됐다는 증거가 없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