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특례업종 축소…환노위, 내일 근로기준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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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명시·특례업종 26종→10종 축소 법안 등 논의
與 "운수업, 특례업종 제외 추진…연속 휴게시간 명문화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소위에서 심사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 두가지를 골자로 한다.
두 사안 모두 노동계와 재계에 미칠 파장이 큰 내용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선 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대 전략, 100대 과제' 중 하나다.
현행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어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주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3월 소위에서 여야의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재계 등의 반발로 의결 절차를 밟는데 실패한 바 있다. 아울러 소위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소위에 현재 회부된 법안들에는 특례업종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현행법령이 정한 특례업종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일단 소위는 산업계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업종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특히 버스여객·화물운송 등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버스사고와 화물트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운수업을 포함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과 연속 휴게시간을 법문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버스여객·화물운수의 특례업종 제외에 대해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위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잠정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내일 소위에서 모두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특례업종의 경우 현실에 맞게 업종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활발히 오가고 있고,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장기간 논의를 해온 만큼 이후 회의에서 계속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31일 소위에 이어서 내달 21∼25일에도 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노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11일 여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
與 "운수업, 특례업종 제외 추진…연속 휴게시간 명문화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소위에서 심사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5건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과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의 수를 줄이는 내용 등 두가지를 골자로 한다.
두 사안 모두 노동계와 재계에 미칠 파장이 큰 내용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우선 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20대 전략, 100대 과제' 중 하나다.
현행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허용하고 있어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주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허용해 왔다.
이에 따라 소위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 같은 법안은 지난 3월 소위에서 여야의 잠정 합의를 이뤘으나 재계 등의 반발로 의결 절차를 밟는데 실패한 바 있다. 아울러 소위는 연장근로의 한도를 설정하지 않는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소위에 현재 회부된 법안들에는 특례업종 자체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현행법령이 정한 특례업종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일단 소위는 산업계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업종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특히 버스여객·화물운송 등 운수업의 특례업종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버스사고와 화물트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근본 이유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운수업을 포함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과 연속 휴게시간을 법문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버스여객·화물운수의 특례업종 제외에 대해 여야가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위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잠정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내일 소위에서 모두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만 특례업종의 경우 현실에 맞게 업종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활발히 오가고 있고,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장기간 논의를 해온 만큼 이후 회의에서 계속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는 31일 소위에 이어서 내달 21∼25일에도 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노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11일 여는 내용의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