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신저에 '법안발의방' 개설…업로드된 법안에 실시간 '피드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정보교환 및 소통이 일상화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SNS가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전에는 법안 제출에 필요한 찬성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서를 들고 일일이 의원실을 돌며 문을 두드려야 했지만, 요즘에는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등에 개설된 단체대화방을 소통창구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아예 카카오톡에 '법안발의방'이 개설돼 있다.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소속 의원들은 빠짐없이 이 방에 등록돼 있다.

법안 발의를 원하는 의원이 제·개정안을 올리면 의원들이 이를 검토한 뒤 '참여합니다', '동참합니다' 등의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원들이 언제 어디에 있더라도 법안을 확인하고, 즉시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된 셈이다.

최근 이 방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신창현 의원이라고 전해졌다.

추미애 대표의 비서실장 업무로 바빴던 신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직을 마친 뒤 거의 매일같이 법안을 대화방에 올리면서 입법활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안민석 의원이 주도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도 이 방을 통해 102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신속하게 끌어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쟁점이 거의 없고 조항을 다듬는 수준의 간단한 법안의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을 고수한다고 한다.

대화방에서 발의에 대한 찬성 답변을 받더라도 이는 '참여 예약'일 뿐이고, 찬성의사가 효력을 갖기 위해선 실제 법안에 서명을 받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정상 10명 이상만 확보하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안발의방을 통해 '넘치는' 찬성을 확보하면 되레 업무과중이 될수도 있다.

따라서 찬성동력을 대거 확보해 시선을 끌어야 하는 주요법안의 경우에는 이 방을 이용하되, 쟁점이 크지 않은 법률안의 경우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안 발의방이 더욱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누군가 법안을 올리면 동참한다는 답변이 쭉 이어진다.

또 동참은 하지 않더라도 올라온 법안을 입법활동에 참고할 수 있어서 이점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SNS 소통 '신풍속도'…"카톡∼법안 동참 요청이 왔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