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금융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금융위원회는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이 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실시합니다.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민간 금융회사들도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섭니다.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위에 대한 문의는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번)를 통해 종합적으로 상담·지원합니다.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상민, “이런 날 올 줄 몰랐다”…‘68억 빚 청산’ 얼마나 남았나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노유민 `리즈시절` 닮은 인형같은 두 딸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소녀 감성` 서정희, 믿기지 않은 동안 미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