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MP그룹, 상장폐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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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기소
상장 적격성 심사 위해 거래 정지
상장 적격성 심사 위해 거래 정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MP그룹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회사 주권 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은 98억7500만원으로 MP그룹 자기자본(312억2300만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31.63%에 달한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3% 이상이면 해당 기업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 뒤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최장 15거래일간 판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 발생일로부터 50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말했다.
MP그룹 주가는 정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12일 최근 1년 내 최저가인 124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해 25일 1315원을 회복했으나 정 전 회장의 구속 기소로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MP그룹이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이 회사 주권 거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은 98억7500만원으로 MP그룹 자기자본(312억2300만원·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31.63%에 달한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임원의 횡령·배임 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의 3% 이상이면 해당 기업의 주권 매매를 정지한 뒤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최장 15거래일간 판단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횡령·배임 발생일로부터 50거래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고 말했다.
MP그룹 주가는 정 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 12일 최근 1년 내 최저가인 124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해 25일 1315원을 회복했으나 정 전 회장의 구속 기소로 거래 정지에 들어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