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기업 공동출자 형식의 협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이 뭉쳐 연구개발(R&D), 공동구매, 공동판로 개척, 인력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 협업전문회사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형태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지정해 금융, R&D, 해외 진출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간 공동 R&D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 외에 중앙정부,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등 협업 네트워크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간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