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흡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환경부는 25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적발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