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실거래가가 신고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앞서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습니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합니다.또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합니다.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됩니다.공공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합니다.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민간부문에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7개 은행이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합니다.한편 삼성전자는 전자계약의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SK텔레콤 역시, 공인중개사 및 전자계약 거래당사자에게 태블릿피씨, 스마트폰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입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 개인 간 공유(P2P) 금융업체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유용한 부동산거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방송복귀 알린 이혜영 근황보니...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