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토목 공사 외에 B와 합의 하에 공사계획 도면 우측 상단의 음영부분에 절토, 콘크리트포장, 조경석 쌓기 등 추가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는데도 B가 추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B는 A가 주장하는 추가 토목공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최초 약정한 토목 기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법원은 “B가 이 사건 공사부지 진출입로 개별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설계사무실에서 작성된 음영부분이 포함된 현황실측도, 피해방지계획도 등을 첨부하였고, 공사부지 일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현황실측도 등을 첨부하였으며, A와 B 사이의 공사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음영부분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또한, “원고가 음영부분이 포함된 도면을 처음 받았고, 그 때부터 추가 토목공사를 나누어 공사내역이나 경비, 물량 등을 산출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보아, 음영부분은 최초 공사계약에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위 사례와 같이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부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법무법인 민 김덕회 변호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계약서 및 도면 상 명확하게 작성하여 다툼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6. 4. 27.선고 2005다 63870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선고 95다38066,38073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김덕회 변호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공사의 시행과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여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는데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이어서, 김 변호사는 “추가공사대금 약정을 해야 하는 경우 구두로 계약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서면화하여야 하고, 추가공사대금의 산정방식까지 정하여 두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이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 청구를 포함하여 지체상금, 하도급계약 분쟁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민 김덕회 변호사는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에서 하도급법, 주택법, 공정거래법, 도시정비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고루 갖추고 있다.현재 그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주택법상 토지매도청구소송 등 여러 건설,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의뢰인들에게 승소를 하기 위한 방법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방송복귀 알린 이혜영 근황보니...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서태지 아내 이은성, 부내나는 근황 셀카…출산 후 물오른 미모ㆍ가인, "연예계 마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차유람♥이지성, 딸 위한 ‘100평’ 집 공개…‘40억 인세수입’ 히트작가의 위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