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씨에 분노" 김인원 변호사, 16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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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위원단(추진단)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1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민다"며 "출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제보 검증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받았다"며 "해명에 대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대질조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구속기소)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에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등장하는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에게서 받았지만,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출석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 대표에게 제공했고, 기자들이 인터뷰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신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만약 그 제보자가 육성 공개자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검찰에 나왔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김 변호사는 16일 오전 2시1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민다"며 "출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제보 검증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받았다"며 "해명에 대한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의 대질조사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세 번째 소환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이유미(구속기소)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했는지 중점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검찰은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제보가 조작됐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에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로 등장하는 김모씨의 이메일 주소를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에게서 받았지만,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신빙성을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변호사는 전날 오전 출석하면서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 대표에게 제공했고, 기자들이 인터뷰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신확인만 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만약 그 제보자가 육성 공개자가 아니라면 다른 무언가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검찰에 나왔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