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운수업 종사자는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식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