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실형을 받아 뒤늦게 구속됐다. 각각 4선(選), 3선의 소위 중진들이 수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결국 구속형까지 받아 유감이다. 투명사회로 가기 위해 정치권 전체가 거듭 자성의 계기로 삼을 만하다.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을 접하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사건이었나?”라며 어리둥절한 국민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3년 만에야 나온 확정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옛 학교이름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씩 ‘입법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게 2014년 9월이니 2년10개월 전이다.

1, 2심 법원 모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방어권 보장’ 등의 법리를 내세웠지만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지낸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이 충분히 감안됐을 것이다. 그 바람에 기소된 이후에도 19대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1년8개월 이상 입법활동을 했고 의원 신분도 누릴 수 있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재판이 마구 늘어진 것은 처음도 아니다. 파기환송 과정은 있었지만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은 5년이 걸렸고, 박지원 의원의 저축은행 수뢰혐의 재판도 상당히 길었다.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상고심 재판이 3개월 이내인 규정보다 1년 이상 늦게 열렸다. 변호인단의 지연전략도 만만찮을 테고, 대법관 1인당 연간 3100여 건을 다뤄야 할 정도로 상고심이 많은 한국 특유의 ‘불복문화’에도 지체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쨌건 선거직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신속한 판결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 위반자는 기소 후 12개월안에 1, 2, 3심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식의 ‘강행규정’을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 재판에 확대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원의 의지만 있다면 ‘집중심리제’ 등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살피는 게 지체 원인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정치 권력의 동향이나 의식한다면 사법 정의도,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을 사법부가 되새겨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