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을 접하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 사건이었나?”라며 어리둥절한 국민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3년 만에야 나온 확정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부터 옛 학교이름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씩 ‘입법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게 2014년 9월이니 2년10개월 전이다.
1, 2심 법원 모두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방어권 보장’ 등의 법리를 내세웠지만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지낸 현역 의원이라는 신분이 충분히 감안됐을 것이다. 그 바람에 기소된 이후에도 19대 국회 임기만료 때까지 1년8개월 이상 입법활동을 했고 의원 신분도 누릴 수 있었다.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재판이 마구 늘어진 것은 처음도 아니다. 파기환송 과정은 있었지만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은 5년이 걸렸고, 박지원 의원의 저축은행 수뢰혐의 재판도 상당히 길었다.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상고심 재판이 3개월 이내인 규정보다 1년 이상 늦게 열렸다. 변호인단의 지연전략도 만만찮을 테고, 대법관 1인당 연간 3100여 건을 다뤄야 할 정도로 상고심이 많은 한국 특유의 ‘불복문화’에도 지체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쨌건 선거직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좀 더 신속한 판결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선거법 위반자는 기소 후 12개월안에 1, 2, 3심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 식의 ‘강행규정’을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 재판에 확대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원의 의지만 있다면 ‘집중심리제’ 등으로도 어느 정도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살피는 게 지체 원인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정치 권력의 동향이나 의식한다면 사법 정의도,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을 사법부가 되새겨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