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해외진출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기도내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시 기업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보유 콘텐츠의 해외수출을 위해 해외바이어와 상담 및 거래 중인 도내 콘텐츠 기업이다. 기업 당 최대 2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상담 지원 내용은 △계약서 수정 및 검토(영문 혹은 중문) △계약 관련 법률 컨설팅(지적재산권, 조세 등)이다.

진흥원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2회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표준계약서 영/중문 양식 및 해외 진출 관련 법률 FAQ 매뉴얼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게재 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게임·캐릭터·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관련 기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콘텐츠수출지원시스템(gcon.or.kr/bms)’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11월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다.

진흥원은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경기도 콘텐츠 기업이 공정하게 수출 계약 체결이 기대 기대된다”며 “특히 중국의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콘텐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