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에서 정황증거로 채택됐다. 당시 정황을 가늠할 간접적인 자료로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36차 공판에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대로 대화를 했다는 진술 증거로서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존재하고, 당시 대화 내용이 있다는 것은 간접 사실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재판부가 수첩 메모가 곧 독대 대화 내용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남은 공판에서 수첩 메모 내용이 실제 이뤄진 것인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검 측은 "수첩을 통해 미르재단과 승마 지원, 면세점 특허, 중간금융지주사 전환 등 여러 얘기가 오갔음을 알 수 있다"며 "독대 당시 최소한 묵시적인 청탁이 이뤄졌음은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안종범 수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해듣고 적은 것"이라며 "기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