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역삼동 HJ컨벤션센터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핀테크 업체가 최초 거래 때 실명확인을 한 고객에 대해선 금융회사끼리 공유하는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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