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장 임기 잇단 만료…새 얼굴 누가 될지 관심
하반기 손해보험협회장,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등 주요 금융 협회장의 임기가 잇따라 끝난다. 현재 협회장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태 이후 선출된 ‘민간 출신 협회장’들이다. 직전까지 주로 관료들이 낙하산을 타고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민선 1기’로 불린다. 현 협회장들은 대과(大過) 없이 협회를 잘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선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의 이슈에서 민간 출신 협회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다.

하반기 금융 협회장 인선 과정에서 ‘낙하산’이나 ‘관치’ 논란은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은 “금융 협회장 인사는 해당 금융업계가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며 “예전처럼 관료 출신을 선출해줄 것을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첫 임기 만료를 맞는 협회장은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다. 2014년 9월1일 취임한 장 회장은 실손보험료 인하 등의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손해보험협회장의 연임 사례가 없어 연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손해보험협회장은 15개 회원사의 투표로 결정된다. 회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 후보를 놓고 회원사들이 투표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과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 회장은 2014년 12월1일, 이 회장은 같은 해 12월9일 3년 임기로 취임했다. 두 협회도 손해보험협회와 마찬가지로 회원사들의 투표로 회장을 뽑는다.

일각에선 협회장이 아닌 협회 임원에 관료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지원 의지가 강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협회 임원에 관료나 금융감독원 출신이 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관료 출신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5년 이내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취업제한 기준을 비껴갈 수 있긴 하지만 ‘합격률’은 2016년 20% 수준에 불과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