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탑 / 사진=최혁 기자
그룹 빅뱅 탑 / 사진=최혁 기자
빅뱅 탑 측이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충동적인 범행이었다"며 공범의 권유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 열린 빅뱅 탑(본명 최승현·31)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을 통해서다.

이날 검찰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 목록을 화면에 띄워 공개했다. 이어 가수 연습생인 공범 한모 씨와의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통화 내역, 대마초를 흡연한 장소 사진, 한씨가 대마초 협의를 시인한 조서 등을 통해 사건을 증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의 변호인 측은 "탑은 빅뱅으로 데뷔 후 10년간 가수 겸 배우로 성실히 활동하며 재능을 인정받았다.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던 탑이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한씨의 권유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병역상의 불이익은 물론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 젊은 청년이 한 순간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이러한 점들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 소속이었던 탑은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판결 선고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한예진 한경닷컴 기자 geni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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