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하는 것을 좋아하더군요. 길 가다 넘어져도 대통령 탓,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날려도 대통령 탓 중국 탓, 뭐든지 남 탓입니다. 저는 가끔 한국인들이 자기 인생을 대통령한테 맡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한 중국 조선족 유학생이 28일 최근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장위안 사태와 관련해 자신이 평소 느꼈던 한국인의 민족성을 한경닷컴에 이같이 말했다.유학생 A 씨는 이날 '한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메일을 통해 "저는 서울 모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다. 제가 중국인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6년째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들에 느낀 점을 글로 적어보려 한다"면서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직도 이념싸움을 하고 있으니 바보가 아니겠나. 정치권에서는 종일 싸움만 하고 정치보복이나 하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흑백논리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A씨가 꼬집은 한국인들의 문제점은 '중국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이해하려고도 안 한다'는 점이다.그는 "이유를 분석해 보건대 한국은 역사적으로 1000년간 주위 국가들의 괴롭힘을 받고 살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 자신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들끼리 뭉치게 되면 단일민족이 형성된다"면서 "우리 정체성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친 듯이 지키려고 해서 즉 혈통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자기 자신하고 다른 것에 매우 배타적이다"라고 주장했다.이어 "한국인들 특징은 자기 자신보다 우수한 사람은 시기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다.김호중은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후 4시 50분께 마무리됐다. 이후 김호중 측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해 6시간 동안 버티다가 정문으로 귀가했다.김호중은 조 변호사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라며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불만을 제기했다.조 변호사는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면서 故(고) 이선균을 언급하며 "최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경찰을 비판했다.앞서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경찰청 직원이 쓴 글이 화제가 됐다. 글쓴이는 "상대측에 합의금 건네고 음주는 음주대로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을 (김호중)형 눈에 수사기관이 얼마나 XX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를 비닐봉지에 담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 유기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2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아지 6마리를 비닐봉지에 담아 충남 태안에 위치한 샛별 해수욕장 쓰레기장에 버린 인근 주민 A씨가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탯줄 달린 강이지들은 소주병, 맥주캔 등 쓰레기와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꽁꽁 묶어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아지들은 묶인 비닐 속에서 청색증과 저체온증을 보여 결국 4마리가 폐사했다. 살아남은 2마리는 현재 임시 보호자 이경순 씨가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기 당시 상황을 전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 누리꾼은 "임시 보호 또는 입양 갈 곳을 찾고 있다고 해 글을 올려본다"며 "태어나자마자 안락사 시행하는 보호소로 가지 않도록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눈여겨 봐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경찰은 현재 A씨를 동물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몸이 안 좋아서 못 키울 거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더라"고 전했다.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유기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