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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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내구연한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내구연한이란 제품을 원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대여제품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을 적용해 제품의 장기대여와 반복적인 소독으로 인한 제품 성능저하와 사고위험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입니다.다만, 내구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수급자가 동일한 제품을 계속 대여하길 원할 경우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내구연한의 절반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료 역시 기존 월 대여료와 차등 적용됩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 적용으로 품목별 사용가능 기간을 관리함으로써 노후·불량제품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지성-김민지 딸 연우, 맨유 자선경기서 포착…‘아빠 붕어빵’ㆍ탁현민 저서 또 파문…"고1때 첫 성경험, 친구들과 공유했던 여자"ㆍ“기적을 낳았다” 오지헌, ‘인형미모’ 세 딸 공개…반전ㆍ가인, "연예계 먀약과의 전쟁" 물꼬 트나…경찰 `대마초 폭로` 수사 본격화ㆍ씨엘, 비키니 화보 `볼륨감 폭발`… 컴백은 언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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