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수술 수가를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장수술은 대표적인 고난도·고위험 수술로, 이 분야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숙원 과제였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늘렸다. 수가에 반영되는 혈관 수를 최대 2개에서 모든 혈관으로 확대했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면 병원이 받는 수가는 227만원에서 463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오른다.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앞으로는 임상적으로 응급 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급여기준 고시를 거쳐 6월 1일부터 변경된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3월 중증 심장질환을 비롯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보상 강화안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아외과 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 하루 최대 10만원의 공공
전국 4년제대 26곳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는 18곳이 등록금을 올렸다.29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분석 대상 4년제대 193곳 중 26곳(13.5%)이 2024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지난해 17곳(8.8%)이 올린 것과 비교하면 인상을 선택한 학교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분석 대상 중 166곳(86.0%)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1곳(0.5%)은 인하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대부분 종교계열이거나 소규모 대학”이라며 “전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2024학년도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등록금은 평균 682만7300원으로, 전년(679만4800원) 대비 3만2500원(0.5%) 늘었다.평균 등록금은 사립대는 762만9000원, 국공립대는 421만1400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768만6800원)이 비수도권 대학(627만4600원)보다 141만2200원 비쌌다. 의학 계열 등록금이 984만34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예체능(782만8200원) 공학(727만7200원) 자연과학(687만5500원) 인문사회(600만3800원) 등의 순이었다.전문대는 130곳 중 18곳(13.8%)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은 각각 111곳(85.4%), 1곳(0.8%)이었다.전문대 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연간 평균 등록금은 618만2600원으로 전년(612만7200원) 대비 5만5400원 늘었다. 예체능 계열(675만9900원)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공학(626만9700원) 자연과학(626만2100원) 인문사회(555만1700원) 등의 순이었다.강영연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4일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들인 원고 측은 울산공장에서 최종 검사를 마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에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이 업무는 생산 공정의 일부이고 현대차가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행사했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2심에선 현대차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의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