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의 일부는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조사 자료 미제출 이행 강제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자료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 또한 부과할 수 있다.

이행 강제금은 최근 3년간 1일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억 이하는 1000분의 2다. 1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00분의 2, 30억 초과는 2000분의 2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은 기존 50%에서 100%로 오른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는 사익 편취 행위도 포함돼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기업 자료를 효과복으로 확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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