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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직접 조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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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국 법원의 대표로 선발된 판사 100명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 조사를 결의했다.

    이날 판사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기획, 의사결정, 실행에 관여한 이들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의혹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을 놓고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판사들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 측은 이날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현안 조사 소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이번 회의는 의혹 사건 재조사와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순서대로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은 지난 3월 이모 판사의 사표 파문을 계기로 불거졌다.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 간부로부터 판사 400여명이 소속된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열려던 '대법원장 권한 분산' 세미나를 축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이 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판사 블랙리스트)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의 존재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며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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