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 안 했다" 혐의 부인…檢, 불구속기소 가능성 열어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된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염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유한국당과과 거래한 적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 K사는 지난 3월 말 '노무현의 640만불 재수사', '노무현 정부 때 유병언 빚 탕감' 등 표현을 사용한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대선 때 홍준표 후보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활동한 염 의원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염 의원은 문제의 여론조사는 해당 기관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며 자유한국당이 정식으로 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염 의원이 여론조사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을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염 의원, 여론조사 설계에 관여한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씨, 여론조사 기관 K사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염 의원을 포함한 피고발인 세 명이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이 교수와 K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비공식 설문조사였다면서 문 후보 측을 비방할 목적의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