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납품용 방탄유리 시험평가를 가짜로 작성해주고 이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방산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육군 대령(67)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육사 교수로 재직하던 2009년 한 방탄유리 제조업체가 군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해줬다. 김씨는 이를 대가로 898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김씨는 또 2009년 전역 후 모 방탄복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이고 방탄복 실험에 사용할 탄환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았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