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당국이 오는 9월부터 해외에서 발생하는 1000위안(약 16만5000원) 이상 지출에 대해 직접 확인한다. 3일 중국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해외에서 1000위안 이상의 물품 구입이나 현금 인출이 발생할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하라는 방침을 각 은행에 통보했다.

외환관리국은 은행 카드의 해외사용 관련 통계를 완비하고 거래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각 기관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들은 9월1일부터 1000위안 이상 모든 해외거래 내역을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급수단은 유니온페이(은롄)를 비롯한 은행 카드다. 외환관리국은 지난해 해외 개인 신용거래액이 1200억달러(약 134조원)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도 중국인들의 해외 총 소비를 2610억달러로 파악했다. 이를 1인당 지출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2000달러 정도다. 이번 조치로 당장 중국 해외여행객이 당국의 시선을 의식해 소비를 줄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환관리국은 이번 정책 시행이 탈세 및 돈세탁 방지, 테러 자금 색출 등의 분야에서 국제 협력 필요성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들은 따로 카드 사용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중국은 3월 중국인이 홍콩에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유니온페이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지난해 12월엔 유니온페이 소지자가 마카오에서 현금 인출 시 상한액을 기존의 절반인 610달러로 제한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