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부인 건보료 미납 의혹 해명 "관련 법상 납부 대상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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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가 부인의 건보료 미납 의혹을 해명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일 부인이 사설학원 재직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상시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후보자의 부인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영어원서 전문도서관`에서 일했지만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어 고의로 소득을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자문을 수행했기 때문에 관련 법상 직장 가입자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국민건강보헙법에 따르면 비상근근로자 또는 한 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이다.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싸이 아내, 재벌가 딸? 재력 `입이 쩍`…사진보니 `외모 대박`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이수근 아내 박지연, 쇼핑몰 모델 시절?.. `헉 소리가 절로`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최정문, IQ158→서울대 `스펙 끝판왕`… 송유근과 친분이? `훈훈한 투샷`ⓒ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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