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총 세 가지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대 부정입학 및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로 입학하면서 입학 규정을 어기고 학사 관리 등에서도 특혜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공결 처리를 위해 승마협회 명의의 허위 공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 정씨가 독일의 주택을 구매하고 덴마크 도피 생활 중 사용한 돈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정씨는 1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약 15시간 동안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자신에 대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정씨에게 삼성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죄의 공범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구속 여부는 2일 밤 또는 3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