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하는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구치소·교도소에 입소시키며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지방의 한 검찰 지청과 법원 지원에서 이 같은 대우를 받은 이모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해당 기관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해당 검찰 지청은 “법무부 교정본부가 신체검사 간이화와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 촬영 생략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알렸다. 검찰은 유치 장소를 교도소·구치소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원 지원도 “영장 발부 시 유치 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서로 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피의자가 구속 전 구치소에 수감되는 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영장이 발부돼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 부회장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바람에 구치소에서 퇴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입소하기도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