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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전 유치장소, 구치소 대신 경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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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법원, 인권위 권고안 수용, 수의 대신 운동복 입히기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에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하는 관행이 바뀔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일률적으로 구치소·교도소에 입소시키며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일반 수용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을 침해하므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지방의 한 검찰 지청과 법원 지원에서 이 같은 대우를 받은 이모씨 등의 진정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해당 기관에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해당 검찰 지청은 “법무부 교정본부가 신체검사 간이화와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 촬영 생략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에 알렸다. 검찰은 유치 장소를 교도소·구치소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원 지원도 “영장 발부 시 유치 장소를 교도소로 하지 않고 해양경비안전서나 경찰서로 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피의자가 구속 전 구치소에 수감되는 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영장이 발부돼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이 부회장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바람에 구치소에서 퇴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입소하기도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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