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거액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보수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은행권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들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할 때 사업성 평가 단계에서 외부기관 자문 등을 받아 객관성,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를 강화해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했다. 보통 등급은 사업성이 양호하나 향후 사업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존재하는 사업장이다. 지금까지 건전성을 판단할 때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악화우려’ 등급은 ‘고정이하’로 분류했지만 ‘보통’등급은 별도 분류 규정이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의 보증분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익스포저 한도 및 시공사(건설사) 간접 익스포저 한도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취급시 차주의 자기자본투입비율도 고려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모범규준 개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가 강화돼 은행권 잠재적 부실을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별로 모범규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규 정비, 시스템 보완 등 준비기간을 거쳐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