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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법률]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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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 법률]공중밀집장소추행,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력 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로 나가 공연을 즐기기 위해 각종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인기가 많은 공연일수록 설레는 마음으로 향한 공연장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즐거운 마음으로 향한 공연장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끔찍한 경험이 될 수도 있다.

    이렇듯 공연장이나 축제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가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해당 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 11조에 명시되어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해놓았으며, 해당 혐의에 있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조문에서 대중교통수단과 공연 및 집회 장소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밀집해있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가 해당하게 된다. 또한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찜질방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만큼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이거나 혹은 여름철 해변가처럼 여행객이 몰리는 장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그 밀집정도가 적은 찜질방도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가 존재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할 것이라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흔히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매우 빽빽하게 차 있는 장소만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찜질방과 같은 장소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성범죄 인만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인만큼 오해인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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