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안가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 하반기부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집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 1월~4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활동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비대면 금리 인하 요구 허용` 등 총 395건의 금융현장 건의사항을 수용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주요 건의사항 중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당국은 하반기 중 비대면 금리인하 추진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금리인하 요구권은 직장변동이나 신용등급 개선, 소득·재산 증가 등 상환능력이 개선됐을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우선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으로 한 뒤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증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이 밖에도 농·수협 조합 상호 간 예금 잔액증명서 발급 허용, 금융투자회사와 계열 보험사 간 파생상품 거래 제약 완화, 아파트 관리비 카드 자동납부 수수료 안내 강화, 해외 증권 발행 시 국내 신고서 제출의무 부담 완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등이 건의사항으로 제기됐습니다.조연기자 y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文대통령 새 경호원? "외모패권" "꽃보다靑" 온라인 열광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박준금, 물려받은 재산 어느정도? "압구정아파트+대부도 땅 상속 받아"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황정음 결혼, 이영돈 애마 포르쉐 가격 얼마? `억 소리나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