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을 줬다”며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직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에 1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문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막중한 책임을 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